동대문구가 6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융자 신청은 7일부터 25일까지이며,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5%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금년도 상환분에 한해 0.8%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융자를 희망하는 동대문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은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우리은행 동대문구청지점이나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지원반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