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인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자, 소득의 지급일,
징수세액 등 내역이 포함된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까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자인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차감 신고에 대한 검증과 법인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작성과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영등포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1팀, 지방소득세2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