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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현금 100만원 지원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2-02-07 17:08:53

조회수437

정치/행정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모두 500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서울지킴자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는 12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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