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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9억 4000만원 부과·고지

기자추선호

등록일시2022-01-13 17:11:59

조회수531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7만 9660건에 대해 

29억 4000만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 전용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STAX앱 설치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등록면허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추선호(sunnr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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