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올해부터 공유재산
비대면 대부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대면 계약만 가능하던 기존 방식에서 비대면 계약으로 민원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수료 및 대부료도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 만료일 1개월 전 계약 방식에 대한 유선 안내 후 비대면 계약을 원할 경우
팩스와 우편, 이메일을 통해 대부계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계약 체결과 대부료 납부, 계약서 교부까지의 모든 과정은 우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구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올해 대부 기간이 끝나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부계약 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