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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발행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2-01-13 17:08:36

조회수564

교육/경제

 

동대문구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특별지원상품권은 

단기간에 상권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구매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단축하고, 

보다 많은 구민이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10%의 할인율로 구매할 수 있고

구매 7일 이내 미사용 환불 요청시 

'구매금액'이 환불됩니다.

 

다만, 액면가 60% 이상 사용시 

잔액에서 할인비율만큼 금액을 제하고 환불됩니다.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를 포함한 

20여 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관내 동대문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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