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영·유아 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 운영합니다.
우선 올해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해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한 영아를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기존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하며
임신·출산 진료비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100만 원,
두 명 이상인 경우 14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구는 이밖에도 5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바우처와 수당 신청은
출생 신고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