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새로 짓거나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은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 시에 탈출할 수 있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합니다.
해당 조례는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 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