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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최소 공간 7㎡·창문 의무설치' 건축 조례 제정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2-01-07 17:14:01

조회수368

정치/행정

 

오는 7월부터 새로 짓거나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은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 시에 탈출할 수 있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합니다.

 

해당 조례는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 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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