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형 주거시설 199세대와
지역필요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대림동 993-15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공공임대산업시설과
지역필요시설 및 양질의 도심형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충분한 전면공지를 확보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보행환경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역에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경제거점을 육성해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략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