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을 추진합니다.
지원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로,
학교별 방학기간에 따라 지원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이 대상입니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겨울방학 아동급식 집중 신청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운영하며,
자치구별로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