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3일 오후 2시,
100억 원 규모의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상품권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1인당 구매 가능 액수는 월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품권 구매와 사용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며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 시
보전금을 제외하고 전액 환불됩니다.
또 상품권 액면가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할인비율 금액을 제하고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