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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에너지·승용차 운행 줄이면 마일리지 지급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1-11-17 17:15:14

조회수425

정치/행정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승용차 주행거리를 줄인 마일리지 회원에게 
특별 포인트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에코 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직전 2년간 평균 사용량보다 
20% 이상 절감하면 1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은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3천600㎞의 절반인 
1천800㎞ 이하로 운행하면 1대당 1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라면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이달 30일까지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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