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1인가구 주거 안전을 위해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은
1인가구에게 도어 카메라 등 보안기기를 제공하고
유사시 보안업체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대문구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1인가구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 기간은 3년으로, 첫 1년간은 월 8,900원을 보조받아
월 1,000원 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며
이후 2년 동안은 월 9,9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