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택치료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호흡곤란 등 입원요인이 없는 70살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독립된 주거환경과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60살 이상일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만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미성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는
보호자가 공동 격리하는 경우에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32개 관리의료기관의 의사 95명과
간호사 151명이 매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