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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민간병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1-10-21 17:07:58

조회수861

정치/행정

 

동대문구보건소가 보건소와 민간병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아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결과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발급 수수료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수료 차액은 건강보험가입 대상자이면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사업주이거나 종사자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최대 17,000원까지 지원하며 

보건소와 협약된 민간병원에 

발급 지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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