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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 광복 70주년 특별 감면 실시

기자송창승

등록일시2015-08-13 15:08:13

조회수4,281

정치/행정

동대문경찰서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감면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23일 자정부터
올해 7월 12일 자정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입니다.

 

경찰은 관련 대상자에게
운전면허 벌점 삭제와 정지·취소처분 집행 철회를 비롯해
결석기간을 해제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사이버 경찰청 또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2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뺑소니,
단속경찰관 폭행 등은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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