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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구 소유 건물 임차인에 6개월 간 임대료 반 값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1-05-10 17:11:00

조회수10,234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구가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한방진흥센터 내 한방카페 등 

구 임차건물 169곳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올 1월부터 6월 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총 감면액 5718만 원을 확정해서 

소상공인에게 사용료를 환급할 방침입니다.

 

앞서 구는 지난해 2차례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구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점포 262곳의 임대료 1억2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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