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월 말 기준
3천 2백 여 건으로 1억 5천 백만 원에 달하며
이 중, 5만 원 이하의 미환급 건수가 3천 여 건으로
전체 점유율의 91%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구는, 미환급자의 성명, 주소지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 일정, 방법이 기재된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하며 환급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구는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수 있는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환급금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용도로 쓰여지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