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6월부터 도입합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곡선·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서울시가 인증증을 발급해주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능력을 고려해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 자치구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중급 합격자의 경우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