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민원처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 비대면 민원처리 결과 안내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구는 우편으로 민원결과를 통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문자,
이메일, 팩스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송해 구민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대상 사업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분에 해당하며,
추후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민원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구는 "비대면 서비스 도입으로 평균 3일에서 5일 소요되던 통지기간이 단축돼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 편의는 물론, 담당 직원의 업무 효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스마트 비대면 결과안내서비스 이용하고을 원하는 주민은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 시 문자, 이메일, 팩스 등
원하는 처리결과문 수령방법을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