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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 신고상담 안내

기자장선영

등록일시2015-07-24 15:07:24

조회수5,475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을 정하고 신고에 따른 전담창구를 운영합니다.

 

특별감시기간은
이달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오·폐수 무단방류와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자동차 매연배출 등의
환경오염 훼손행위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방법은
다산콜센터 또는 국번없이 128번을 이용하면 되며,
신고 후 조치가 완료되면 포상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구는
여름철을 맞아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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