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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0-10-12 17:09:17

조회수971

정치/행정
[앵커멘트]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 하기로 했는데요.
김병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하되,

확진자 발생 비중이 높은 수도권은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음식점·카페 등의 매장 내 거리두기 유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 가운데 일부가 유지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접 판매 홍보관을 제외한 
고위험 시설 10종은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됩니다.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형 학원, 
뷔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대규모 행사 모임을 열 수 있게 됐고,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시설들은 출입자 명부 관리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등 거리두기 2단계 때의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개최시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야구 관람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로 
수용 가능한 인원의 30%까지, 
국공립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이내에서 운영이 재개됩니다.

학생들의 등교일수도 늘어납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등교 수업의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유·초·중·고의 밀집도를 3분의 2로 완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됐어도 
마스크 착용과 범칙금 부과 등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합니다.

CMB뉴스 김병태입니다.

김병태 기자 (love_to3@cmb.co.kr)
CMB 동대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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