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구는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25일까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49개소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내 금연표지판, 금연스티커 부착 준수,
청소년 대상 불법 담배 판매행위 등 입니다.
구는 흡연행위자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