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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멈춤주간' 시행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0-09-03 17:09:14

조회수1,108

정치/행정
[앵커멘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9월 6일 24시까지 예정돼 있는데 이 기간동안 서울시는 
천만시민 멈춤주간을 시행하고 위험도 높은 분야에 대해 
방역을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당과 커피숖 등에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평범한 일상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처음 시작된 겁니다. 

기존 방침은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였는데,

교회, 집회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돼 
8월 30일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입니다.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위험도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장마차와 푸드트럭 등 
거리가게까지 포함입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운영 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소규모 개인운영 카페, 애견카페와 같은 
특수목적 카페는 제외됐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층 중심의 외부활동 최소화로 
감염전파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비말이 발생하는 환경과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긴 점을 감안해
헬스장과 당구장, 탁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은 금지됩니다.

독서실, 스터티카페를 포함한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명령와 함께 
고발 조치, 손해배상 청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2분의 1이상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 기업도 유사한 수준으로 
동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접촉 최소화 방안으로는
요양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수도권 요양병원과
시설 면회금지로 외부 출입통제를 지속하고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은 휴원을 권고,
불가피 하게 운영할 경우라도 노래부리기 등 
비말발생 활동과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업 관련 소모임의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합니다.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은 억제되고 있다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곳곳에 잠재된 불안요소가 여전한 가운데,
천만시민 멈춤주간은 9월 6일 24시까지 입니다.

사업주·종사자·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설 내 테이블 이용자 간 2M, 최소 1M 거리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CMB뉴스 김병태입니다.

김병태 기자 (love_to3@cmb.co.kr)
CMB 동대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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