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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 무료 시행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20-08-07 17:06:48

조회수724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자치법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세무 대리인 선임비용으로 불복을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해, 

법령검토와 자문 등을 대신 수행해주는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정해 권리 구제를 돕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액이 1천만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 

신청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납세자가 해당됩니다.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납세자는 

지자체에 불복청구서 및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적격요건을 검토한 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서 

미리 위촉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후속 불복청구 절차를 대리해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징수과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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