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이 확대됐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건물 벽면과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용량 범위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에 맞춰 태양광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보조금 단가는 주택이 kW당 70만원,
건물은 kW당 80만원입니다.
또 건물형의 태양광 용량 범위는 기존의 `3kW 이상`에서
`1kW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햇빛지도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