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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사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0-06-23 14:55:12

조회수530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돕고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동대문구 내 
50인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중
2월 23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그 대상이며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 2개월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나 무급휴직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동대문구청 1층 일자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구정소식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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