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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 자영업자 대상 월 70만 원 2개월간 지원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0-05-22 17:04:09

조회수331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면서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업소입니다.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종업원 수가 5인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2개월간 최대 140만 원 입니다.

 

온라인은 5월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5부제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되고,

현장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30일까지 10부제로 진행되며

지역 내 우리은행 지점 또는 구 전담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구는 보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직원 7명으로 편성된 

'생존자금 지원추진반'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에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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