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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집중 단속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20-02-13 17:18:40

조회수378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매점매석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나섭니다.

 

지난달 말부터 운영중인 '방역물품 판매 현장점검반'은

지역 내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가격, 

수급과 판매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방역물품의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을 권고합니다.

 

더불어 매점매석 자제, 감염증 예방행동수칙과

판매 시 주의사항 준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의약외품 매점매석으로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된 신고는 

서울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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