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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자 지방세 지원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0-02-12 17:05:25

조회수234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입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최대 1년까지 납세 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합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확진자, 격리자, 피해업체 등에 대해서도

동대문구청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확진, 격리로 인해 당사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동대문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해 지원하게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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