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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0-02-03 17:11:54

조회수477

문화/건강/과학

 

동대문구가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가 출산 전후에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모가정에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세탁·위생·수유관리 등 

산후 회복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등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정부지원금과 서울시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정부지원금이 있어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우리 구는 저소득층 출산 가정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오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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