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상과 혜택이 확대됩니다.
먼저 신청 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7백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현재 결혼 5년 이내로 돼있는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7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이자지원 수준도 최대 연 1.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오르고,
지원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새해부터는 기존 KB국민은행과 함께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도단(dodanzzang@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