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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신청하면 법원에 통보 서비스

기자추선호

등록일시2019-12-06 17:13:19

조회수253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의 법원 제출을 위해 

구청과 법원을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법원에 직접 서류를 통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합니다. 

 

구는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번거로운 법적·행정 절차로 고통 받는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민원인이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신청서에 추가로 마련된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구가 해당 ‘개인 토지 소유 현황’을 전산 조회하고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해 법원에 직접 등기 발송합니다. 

 

영등포구는 "서울회생법원이 서초구에 위치해 거리가 상당한 만큼, 

이번 서비스가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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