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2020년 생활임금을
1만523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20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148원보다 3.7% 인상,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는 22.5% 높습니다.
구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책정,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19만 9307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및 구 출자 및 출연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로, 내년에는 지역 내 490여 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에 기초해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구는 향후 생활임금 제도를 공공 분야 뿐 아니라
민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