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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빈곤가구에 매입임대주택 100호 공급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9-10-02 17:14:36

조회수330

정치/행정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아동빈곤가구에 주거지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게도 1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투룸이상 주택이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내에서 책정됩니다.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18세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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