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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물에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 반영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9-09-03 17:17:58

조회수320

정치/행정

앞으로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은 설계할 때 

지진에 안전한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건축물 내 전기설비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 

법 개정 이후 연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전기 공급 설비, 배선, 배관, 케이블 등 

전기설비 전반에 내진 설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설치비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내진설비 설치품셈'도 개발해 

내년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할 계획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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