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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9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 열어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19-08-30 17:11:21

조회수537

사회/스포츠

[앵커멘트]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손해를 당한 만큼,
손해를 당한 자가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로는 소비자들이
피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매년 전국의 소비자 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합니다.

 

'2019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에
강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2019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소비자 운동가들이 모여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소비자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기를 북돋는 자리인데,

특히 대회를 시작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 법제화'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실현'을 외치며
11개 소비자단체의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
입증책임전환의 소비자 3법과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의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주경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오늘 열리는 '2019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가
소비자 3법의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고
참석하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가지는 계기가 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함께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이학영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여러 정당에서 해당 과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전국의 소비자운동가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학영 / 국회의원
"소비자들이 정말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고
또 피해로 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소비자 활동가·운동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소비자 시대를 열기위해서 오늘 운동가 대회가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각 정당 의원들에게
소비자 3법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듣고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법안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각 지역의 소비자 운동 사례 발표를 통해
운동가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집단소송제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2004년 증권 분야에만 도입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 3건의 집단소송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CMB뉴스 강유진입니다.

 

강유진 기자 (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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