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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주차단속 10분 전 사전예고 '탄력적 주정차 단속'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19-08-09 17:17:11

조회수558

정치/행정

[앵커멘트]


영등포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단속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보복 주정차 신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주민 갈등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달라진 영등포 주정차 단속, 이민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얼마 전 영등포구청으로 

한 골목에 주차된 20여 대 차량의 불법 주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린 한 주민이 보복 신고를 한겁니다. 


영등포구가 이처럼 주차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탄력적 주정차 단속'에 나섭니다.

 

먼저 '10분 사전예고제'를 새롭게 시행할 방침입니다.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1차 단속 사실을 통보하고
2차 단속 시까지 10분 동안의 유예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구민 간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합니다.

 

1차 통보를 받고도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부과나 견인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구는 또 단속 요원마다 단속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혼선을 예방하기위해
단속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준화시킬 방침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을 돕기 위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영등포 삼각지 일대 이면도로를
단속완화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또 상권을 중심으로
단속 완화 구간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CMB뉴스 이민희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CMB 영등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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