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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이달부터 '주차단속 10분 사전예고제 시행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19-08-02 17:04:06

조회수226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이달부터  

주택가 주정차 단속 10분 사전예고제를

시행합니다.

 

사전예고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문자메시지로 1차 단속을 통보하고 2차 단속시에까지

10분간 유예기간을 주는 방식입니다.

 

1차 통보를 받고도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는 과태료 부과나

견인조치 등이 이뤄집니다.

 

구는 아울러 상황별로 단속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단속 완화 구간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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