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생활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병원 퇴원 후 회복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고, 질병 등으로 단기 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입니다.
돌봄 지원 대상 자격이 되면
방문돌봄과 반찬 배달, 세탁 배송, 방역 소등 등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