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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과태료 면제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9-06-28 17:11:22

조회수230

정치/행정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마친 소유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9월 1일부터는 동물등록 일제 단속이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동물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입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선착순 4만 마리를 대상으로 

소유자가 만 원만 내면 시중에서 최대 8만 원에 팔리는 

내장형 동물등록 칩을 지원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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