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도심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아지는 열섬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열섬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구에서 건축주에게 건축물 옥상조경 시
쿨파크 시공을, 옥상조경 공간 외 바닥에는
쿨루프 시공을 하도록 권고하는데
모두 건출물의 온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또 건축물 옥외 주차장 설치 시 공공시설이거나
주차대수 5명 이상인 건출물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을 전면 규제하고,
주차대수 5명 미만인 건축물에는 마스팔트가 아닌
열섬 저감 재료로 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