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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발송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19-06-14 17:04:48

조회수216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2019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전체 납세의무자에게 우편 발송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며,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연세액 1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됩니다.

 

자동차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 가능한데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 납부, 

서울시이택스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ARS, 스마트폰 납부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 25개 구청 세무부서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7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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