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480여개 가정에
돌보미를 연간 600시간 파견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을 통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부모회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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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9-06-12 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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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480여개 가정에
돌보미를 연간 600시간 파견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을 통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부모회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