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에게
서울시가 연간 최대 11일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6월1일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자는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사업자는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은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