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365 열린창구'를 구축하고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구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5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의견을 제시해야하는
불편을 해결하고자 '365 열린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은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고
특히 개별공시지가 민원이 집중되는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동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내방해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