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지역 내 위법 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옥상 무단증축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건축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옥상 조경을 의무화했으며
‘지역 건축사회와 동대문구청 관계 공무원 간담회’를 열어
위법 건축 관련 법령과 방침 등 행정절차를 설명하고
지역의 건축 문제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5월부터 위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에 가중 처벌 요율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옥상 내 불필요한 설비 공간,
과도한 파라펫 등을 건축 심의 시 제한하고,
일조권으로 인해 후퇴되는 발코니에 경사벽체를 설치하고
외벽을 콘크리트로 설계한 대상 건축물에 한해
건축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