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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9-04-05 17:13:51

조회수633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합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는 지난해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올해 1월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메일,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조회, 

사실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요구 등을 통해 접수사항을 검토해 처리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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