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와 제도개선 용역'을 시작하고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는 또 보상금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는 등
손실보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는
용산참사와 같은 갈등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강제철거로 인한 문제와 함께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 보장 논란 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