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4월부터 7월까지
항공사진에 나타난 위법의심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을 단속·정비합니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
위반건축물로 인한 붕괴 및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사는 건축물 정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루어지며,
무허가 건축여부, 위반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2차에 걸쳐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